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현금경기도 안성시
-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교과 이외의 교육을 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사회에서의 교육, 문화 환경 적응 및 원활한 학업능력 향상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안성시 거주 만4세이상(2021.1.1.이전 출생)부터 초등학교 재학생까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행정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안성시청 행정과/031-67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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