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상시신청기타경기도 김포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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