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현금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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