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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