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3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