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현금충청북도 충주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 신청 기한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문의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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