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현금충청북도 충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 기한
- 2026.02.26~2026.03.27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경제과/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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