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현금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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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신청 기한
-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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