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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