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상시신청현금충청북도 진천군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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