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현금충청남도 보령시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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