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 문의처
-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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