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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