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 노년기 이미용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2. 위생 및 청결도 상승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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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 방법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문의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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