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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