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북도 안동시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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