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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