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