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상시신청현금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문의처
-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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