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상북도 청도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신청 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신청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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