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기타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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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신청 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의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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