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경상남도 사천시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신청 기한
-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문의처
-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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