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상남도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에 주거비용 지원으로 주거 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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