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상남도 고성군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 문의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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