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합천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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