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상시신청현금경상남도 합천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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