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화성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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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