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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