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