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상시신청현금(감면)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요금제도과/02-31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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