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수도권 대비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서울살이’를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신청 기한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신청 방법
ㅇ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서울시 120다산콜/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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