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융자)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신청 기한
- 분기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25. 7. 9.(수)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갱신 포함) 체결할 것
-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