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다가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자립생활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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