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현금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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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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