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