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수당

상시신청현금인천광역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의사자 유족/의자상자증, 신청서 제출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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