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현금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신청 기한
- 2023.06.15~2028.02.22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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