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금(융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등) 대상의 융자(경영안정자금) 및 이자 차액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반경영안정자금(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공장 및 제조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 중인 중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제조업 10 ~ 34)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및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자금 …
- 신청 기한
- 2026. 1. 29.(목) ~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 온라인 접수처 : (재)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운영의 - <기금융자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접수 및 서류제출(https://harus.gjep.or.kr)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531-6332||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5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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