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현금대전광역시

난임 환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신청기간: '26.1.1. ~ 12.31까지 - 지원인원: 25명 선착순 선정 - 신 청 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042-252-8909)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부사동)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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