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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