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1577-845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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