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상시신청서비스(돌봄)경기도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3~5세)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부육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 문의처
- 보육정책과/031-8008-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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