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이용권경기도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 신청 기한
-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문의처
-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경기관광공사/031-25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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