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비원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 도모 등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트라우마 치유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문의처
-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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