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현금경기도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켜 대외 의존도 완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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