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현금경기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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