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현물강원특별자치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문의처
- 건축과/033-24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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