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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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 기한
- 20250901~20250930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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