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문의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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