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현금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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