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기타(교육)경기도교육청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신청 기한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 신청 방법
- ○ 자동신청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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