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 문의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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