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현금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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