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현금(감면)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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