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현금한국전력공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구매한 자
- 신청 기한
- 2026.02.09~2026.06.01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en-ter.co.kr/ac/main/main.do
- 문의처
- 고객센터/155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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